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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확대되는 복지제도...재가 의료급여·고독사 예방 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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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확대되는 복지제도...재가 의료급여·고독사 예방 전국으로

입력
2024.06.30 18:09
수정
2024.06.30 18:3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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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리상담 8회 이용권도 제공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4곳 추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하반기부터 '재가 의료급여'와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면 최저임금의 60%를 받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첫해인 2019년 6월 13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지난해에는 시행 지역을 73개로 늘렸는데, 지원을 받은 2,300여 명 중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로 넓혔고, 1인당 지원금 한도는 월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20% 인상했다.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도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생활 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달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시작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전문기관 판단을 거쳐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국가가 제공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8만 명으로 출발해 2027년에는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는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가 추가됐다. 2022년 7월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서구 등 10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2년간 총 1만3,105명에게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대상자들은 평균 18.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해당 기간에 약 86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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