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 침해 주장
사립대 학생 재판 이어 세 번째 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된 국립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상우)는 서울대 등 13개 국립대 학생 366명이 대학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환불 청구 소송에서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2020년 7월 대학을 상대로 "1인당 50만~1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으니, 그해 1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환불해달라는 취지였다.
1심 법원은 비대면 수업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전제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또는 병행 수업 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학교가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피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거나 재학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대학의 비대면 수업 전환 결정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이나 병행 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사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수업은 다수 국가에서 채택한 교육방식으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운영 주체가 다른 점이 결과에 차이를 낳을 수 있을지 주목됐지만, 국립대 학생들이 당사자인 1심 재판에서도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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