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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키즈카페서 6㎝ 가시 찔린 초등생…"환불해줬으니 책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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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키즈카페서 6㎝ 가시 찔린 초등생…"환불해줬으니 책임졌다"

입력
2024.06.26 15:09
수정
2024.06.26 16:56
0 0

신고만 하면 되는 '공간대여업' 업장
지자체도 "관할 부서 없어 지원 곤란"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유사 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 A군이 발을 다쳤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유사 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 A군이 발을 다쳤다. 연합뉴스

유사 무인 키즈카페에서 한 초등학생이 발바닥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업장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한 '공간 대여업' 방식으로 운영돼 행정 당국의 안전 점검도 비껴갔다.

26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5일 수성구의 한 공간 대여 업장에서 일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이날 부모와 함께 업장을 방문했다가 바닥에 튀어나온 6cm 길이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cm가량 찔리는 찰과상을 입었다. A군은 병원에 가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해야 했다.

시설 운영자 "법적 조치하든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 부모는 이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운영자는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다. 더 이상 구두로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고 답했다.

이 시설에는 볼풀과 에어바운스, 오락기 등의 놀이기구가 있어 어린이들이 다녀갔다는 방문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공간대여업으로 사업자 신고가 돼 있어 행정 당국의 안전점검·관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A군 부모는 관할인 수성구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성구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민원들이 있었지만 구청 차원에서 도와드릴 마땅한 방법이 없다. 공간대여업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군 부모는 매체에 "피해 본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당하다"며 "심지어 물놀이 시설도 공간대여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 없어 비슷한 피해 계속

유사 무인 키즈카페·키즈풀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반복돼 왔다.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선 무인 키즈풀을 이용하던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 키즈풀 카페도 공간 대여업으로 신고돼 정기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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