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도 의결
6월 임시국회 처리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을 의결했다. 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건너뛰고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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