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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었다" 허위 증언 이귀재 교수 실형… 교육감 재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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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었다" 허위 증언 이귀재 교수 실형… 교육감 재판 영향 미칠까

입력
2024.06.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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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장 선거 도움 위해 위증 적극 관여" 징역 10월
서거석 1심 무죄… 법조계 "2심서 무죄 나올 가능성 희박"

이귀재 전북대 교수.

이귀재 전북대 교수.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애초에 자신이 출마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측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폭행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증에) 관여했고, 그 무렵부터 향후 법정에서 폭행 사건에 관한 증언을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와 허위 진술을 연습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로 제3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이 사건의 발단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 교육감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이던 2013년 11월 전주 한 식당에서 이귀재 교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TV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허위 발언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고 했던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인 이 교수가 법정에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고 서 교육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불복,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서 교육감 처남 A씨와 이 교수의 총장 선거를 도운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를 위증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이 교수를 변호사 C씨 사무실로 데려가 위증 연습을 시켰다. 이 교수가 증언 연습을 위해 참고한 문서는 C씨가 서 교육감 측 변호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반대신문 조서였다. 다만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 교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할 수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교수의 진술이 그동안 워낙 오락가락해 신빙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서 교육감 재판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도 "서 교육감의 1심 재판 결과에서 이 교수의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증언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 "서 교육감이 무죄를 받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전주=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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