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1시 45분쯤 경기남부경찰청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양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이 아닌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양 당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양 후보는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 6억3,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이후 대학생 딸의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아 해당 빚을 상환, '편법 대출' 의혹에 휩싸였다. 이 의혹에 대해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달 14일 양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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