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유지와 확대를 위해 현재 착한가격업소 18곳 상하수도요금을 매월 약 5만7,000원(일반용 30㎥)감면키로 하고, 감면신청서를 받아 6월분 상하수도요금부터 감면을 실시한다.
양산시는 서민경제생활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위생·청결 정도, 지역사회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다.
최단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도요금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양산시 민생경제과, 수도요금 감면 문의는 수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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