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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남으면 빚 꼭 갚아야... 재량이었던 '재정사업평가'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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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남으면 빚 꼭 갚아야... 재량이었던 '재정사업평가'도 의무화

입력
2024.06.23 16:31
수정
2024.06.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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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 법령 개정 추진
"지방재정 건전·효율 위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쓰고 남으면(순세계잉여금) 일부는 무조건 빚(지방채)을 갚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 부담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 지자체 선택사항이었던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고,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회계연도 내 재정 운영과정에서 남은 재원) 발생 시 일부는 지방채 상환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로 넘겨 추경에 활용해왔다. 여윳돈이 생겨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를 내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지자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도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자체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재량사항이라 일부 지자체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지자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하면 신설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 비율 제한을 해소해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지자체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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