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청문회서 발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한 명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2일 그 사람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첫 번째 통화 후에 박정훈 대령 인사조치가 검토됐다"며 "그 사람과 이 전 장관 두 번째 통화 중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 사람과 이 전 장관의 세 번째 통화 후에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했다"면서 "다 알지만 그 사람이 윤 대통령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라고 발언 이유를 설명하며 "증인 의결 과정에서 빠져 버렸지만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발언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 의원은 대표적인 반윤석열(반윤)계 검사로, 지난 총선 민주당에 영입돼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