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신고 접수 17건
사기죄 처벌은 0건
고수익 보장(월 500만 원 이상), 대기업 택배사 취업
이런 허위 광고에 속아 목돈을 잃은 ‘택배차 강매 사기’가 올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차팔이’가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택배차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떠넘기는 범죄다. 고수익 보장은커녕 일자리 알선이 미뤄지는 사례도 있어 구직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월 국토부가 접수한 택배차 강매 사기 피해 신고는 모두 17건으로 지난해 전체(45건)보다 적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입증 과정이 복잡한 탓이다. 실제로 국토부 신고 사례 중 가해자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0건이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가해자가 ‘자신을 통해 차량을 구입해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차가 2,000만 원대, 중고차가 1,000만~1,300만 원인 차량을 소개비와 권리금, 탑차 개조비 등 명목으로 추가금을 붙여 2,500만~3,000만 원에 강매하다시피 판매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4월 대구에서는 신차 가격이 2,200만 원부터 시작하는 택배차를 중고로 2,400만 원에 떠안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가해자들은 택배차 판매 후 장기간 일자리 알선을 미룰 때가 많고 일자리를 소개하더라도 수입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이 대부분이다.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기 일쑤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이 인도된 데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택배 물량은 협의’ 등이 기재되기도 해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직자는 먼저 접촉한 구인업체가 실제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 대리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확인이 어렵다면 국토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인업체가 자신에게 택배차를 구매(또는 임대)하지 않으면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암시하거나 대출을 위한 신용 조회를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과 배송 물량, 배송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물류신고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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