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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에게 300만 원 엿 선물? 권익위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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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에게 300만 원 엿 선물? 권익위 "제한 없다"

입력
2024.06.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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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는 "직무 관련 100만 원 이상 못 받아"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0일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20일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후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 응답 게시판에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다'는 등의 금품 수수 관련 질의가 여러 건 게재됐다.

권익위는 유사한 취지의 질의에 대해 일괄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예외사유는 '직원 모두에게 일률 제공되는 금품'이나 '사적 모임에서 배우자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이 제공받은 금품'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과거 권익위는 이와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실제 권익위는 2022년 3월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공직자는 배우자가 명품을 받았는지 알았는데도 6개월이 지난 뒤 반환했다. 이 경우 공직자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직무과 관련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없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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