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기 그림·문구 확정
21일 고시 개정 후 6개월 유예기간
연말부터 담뱃갑에 새로 표기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확정됐다. 그림은 더 독해졌고, 단어형이던 문구는 문장형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21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 그림·문구는 24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돼 올해 경고 그림·문구가 5기에 해당한다. 4기 적용은 12월 22일 종료된다.
복지부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성인·청소년 약 2,100명 설문조사 등을 통해 후보안을 만들었다. 이어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5기 경고 그림·문구를 확정했다.
궐련의 경우 경고 그림 주제 10종 가운데 2종(임산부흡연·조기사망 삭제, 안질환·말초혈관질환 도입)을 교체했고, 4기보다 전반적으로 붉은색을 많이 사용했다. 경고 문구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폐암'으로만 표기했던 것을 '폐암으로 가는 길'처럼 구체화하는 식이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가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경고 그림·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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