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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 똑같은데 왜 일부만 지원하나"… 인천 섬 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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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 똑같은데 왜 일부만 지원하나"… 인천 섬 주민들 '뿔났다'

입력
2024.06.20 16:08
수정
2024.06.20 16:3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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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소음방지 시설 설치 촉구 진정
추가 지원 사업으로 연도교 건설도 요구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위를 지나는 항공기. 독자 제공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위를 지나는 항공기. 독자 제공

인천국제공항 인근 섬 주민들이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공항 네 번째 활주로로 인한 소음 피해가 극심한 데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이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장봉도 항공기 소음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신도·시도·모도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을 대통령실과 국회, 인천공항공사 등에 제기할 계획이다. 진정서에는 “끊임없는 항공기 소음으로 불면증과 스트레스, 불안에 시달리고 집 안에서의 휴식도 방해받는 등 건강과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 또 주택과 토지 가치 하락 및 어족 자원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호소가 담겼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보상 △소음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소음 저감 기술 도입·방지벽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4활주로는 2021년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라 본격적인 피해는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현재 소음 피해 지원책이 없는 건 아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엘디이엔데시벨(LdendB·항공기 소음 단위) 61 이상인 지역은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등을, 57 이상은 마을회관 설치 등을 지원받는다. 현재 북도면의 경우 장봉1·2리와 모도리 일부만 제3종 소음대책지역(61~74)으로 지정됐다. 지원 대상이 주민 1,500여 명 중 3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도 LdendB 수치만 낮을 뿐 소음 피해는 똑같으니 지원 지역을 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연도교 건설이다. 영종도와 신도 사이 연도교는 내년 완공되는데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는 3차례에 걸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신도·시도·모도는 연도교로 연결된 한 섬이나 마찬가지라 내년 이후엔 장봉도만 덩그러니 섬으로 남게 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장봉도와 모도 사이 연도교도 꼭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기준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 결과.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처

지난 5일 기준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 결과.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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