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자격 승무경력기간
국제협약보다 2, 3배 요구
경쟁력 저하, 선원 중도 하선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1~6급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 경력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제협약 기준과 현저히 다른 한국의 규정을 조정, 경쟁력을 높이고 부족한 국적 선원 인력 유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주요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달까지 선사 인사 담당자 등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경력기간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STCW는 해양대 등 지정 교육기관 졸업생 기준 선장(3,000톤급 이상 선박) 자격 취득을 위한 승무 경력기간을 최소 2년, 최대 3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2, 3배 긴 최소 4년, 최대 9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약과 기준이 달라 같은 나이에 승선했어도 직급이 외국에 비해 낮고, 선장 자격 요건을 갖추다 보면 나이가 많아져 선원의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자격 요건 자체를 갖추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다 보니, 1급까지 계속 배를 타지 못하고 중도 하선하는 선원도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승무 경력기간 관련 다양한 기준을 현행에서 최대 50%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2급 항해사가 1급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승무 경력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 숙련도 문제 또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검토했다"며 "국제 경쟁력은 물론, 선원의 장기 승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 경력서 최상급 선박 승무 경력도 면제된다. 기존 해기사 면허 체계에선 5급보다 6급에 더 큰 규모의 선박 승무 경력을 요구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또 소형 선박 기준 톤수가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 4·5급 항해사 승무 경력 기준 총톤수도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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