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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강요 혐의' 의협 현장조사...의협 "모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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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강요 혐의' 의협 현장조사...의협 "모욕" 반발

입력
2024.06.19 10:06
수정
2024.06.19 16:21
0 0

공정위, 집단휴진 강요 혐의로 2곳 현장조사
관건은 '의협의 강제성' 여부... 시일 걸릴 듯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의료농단' 등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의료농단' 등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원의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의협 제재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과 대전 중구 대전시 의사회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집단 휴진 강요 의혹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대전시 의사회 소속 개원의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보건복지부는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하고, 각종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51조 3항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원의의 집단 휴진을 강요할 경우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 의협의 직접적 요구나 압박,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위법 행위다. 금지행위를 하면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향후 공정위 조사는 '의협의 강제성 여부'를 밝히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휴진 불참 시 불이익 같은 직접적 강제 외에도 '무형(無形)의 강제성'이 있었는지도 핵심 조사 사항이다. 의협은 앞서 문자와 공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구성원의 휴진 참여를 독려했지만, 휴진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직접적인 '강요성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전체 휴진율도 잠정 14.9% 정도에 그쳤다.

의협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회원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신성한 투쟁 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수만 의사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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