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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팬들 '기습 뽀뽀' 논란... 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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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팬들 '기습 뽀뽀' 논란... 경찰, 내사 착수

입력
2024.06.18 18:10
수정
2024.06.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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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블로거 아니냐' 의혹도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오프라인 팬 미팅 '2024년 6월 13일의 석진, 날씨 맑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오프라인 팬 미팅 '2024년 6월 13일의 석진, 날씨 맑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프리 허그' 행사 도중 기습 입맞춤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뽀뽀를 시도해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팬들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방탄소년단 팬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의 허그 행사 중 뽀뽀를 시도한 팬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진은 방탄소년단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3시간 가량 1, 000여 명의 팬과 포옹하는 '허그회'를 열었다. 당시 진은 '안아줘요' 팻말을 목에 걸고 등장해 팬들을 안아줬는데, 이때 일부 팬들이 진의 얼굴에 뽀뽀를 시도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이후 일본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진을 성추행한 여성이 일본 블로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허그회 당시 상황을 조사한 후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소속사에 협조 요청을 한 단계"라고 전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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