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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삼성 기밀 빼돌려 1000억대 소송 건 前 '특허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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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삼성 기밀 빼돌려 1000억대 소송 건 前 '특허 사령관'

입력
2024.06.18 16:55
수정
2024.06.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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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직 후 특허전문기업 차려
"소송으로 위협" 삼성 상대 특허 소송
검찰, 영업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으로 10년간 군림했던 전직 임원이 퇴직 후 빼돌린 기밀 문건을 활용해 친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직 임원은 "삼성을 실제 소송으로 위협하면 라이선스 협상에 유리해질 것"이라며 친정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안모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센터장(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특허 전문 미국변호사인 안 전 부사장은 2010~2019년 특허관리기업(NPE·사들인 특허로 소송이나 라이센스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 방어를 주업무로 하는 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을 지냈다. 그는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화웨이 등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도 깊이 관여한 '특허통'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회사를 떠난 안 전 부사장은 이듬해 시너지IP라는 NPE를 차린 뒤 이듬해 미국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 소송을 대리했다. 테키야가 삼성전자와 '라이선스 협상'을 맺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IP센터에 재직하던 직원을 통해 '테키야 보고서'를 빼돌렸다. 테키야의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정리한 문건으로, 삼성전자 핵심 기밀로 분류된 자료였다.

석 달간 보고서를 살핀 안 전 부사장은 "삼성을 실제 소송으로 위협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테키야가 보유한 특허 10여 건을 삼성이 도용해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등에 무단 활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내고, 매출액이 큰 휴대폰 관련 특허도 소송대상에 포함했다. 소송 합의금으로 9,000만 달러(한화 약 1,240억 원)를 요구했다.

삼성전자 사내 감사로 범행 덜미

안 전 부사장의 범행은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사내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직원 이모씨가 접근 권한이 없는 '테키야 보고서'를 보관한 사실을 적발한 삼성은 곧장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수사팀은 이 보고서가 안 전 부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시너지IP에 합류한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그룹장 조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담긴 모든 통화녹음이 저장된 SD카드나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안 전 부사장의 범행은 미국 법원에서도 지탄 받았다. '테키야-삼성전자' 특허침해소송 사건을 심리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9일(현지시간) "원고(안 전 부사장)는 이전 부하직원이던 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 후 검찰은 넉 달 만에 안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영장을 받아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의 '상납' 비위도 확인, 그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에겐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총 7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가 적용됐다.

수사팀은 또 이 전 그룹장과 공모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고가에 매입하고 그 중 3억 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돌려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국내 최초의 NPE 대표 출신 김모씨도 이날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의 한 대학원 소속 초빙 교수로 알려졌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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