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했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따로 구성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개의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