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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만 원 피해" 신고하자 은행이 128만 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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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만 원 피해" 신고하자 은행이 128만 원 돌려줬다

입력
2024.06.18 12:00
수정
2024.06.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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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제도
은행 및 고객 과실 판단해 배상
"실제 지급까지 2개월 이상 소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0대 A씨는 올해 1월 지인 이름으로 된 모바일 부고장을 받고 의심 없이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으나 아무런 정보도 뜨지 않아 의아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A씨는 한 은행 계좌에 있던 자신의 예금 850만 원이 출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가 누른 URL은 악성앱이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A씨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을 탈취, 해당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신규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은행 계좌에 접근해 돈을 탈취했다. A씨는 은행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을 신청했고, 은행으로부터 127만5,000원을 배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피해자도 은행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18일 안내했다. 소위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금융사의 자율배상 제도다.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 올해 1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는데,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가 적절했는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등을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은행 앱 자체에 악성앱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거나, 인증서 발급에 본인확인이 미흡했다면 은행 측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고객의 경우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써뒀다거나, 사진첩에 신분증 정보를 저장해뒀다면 과실이 인정된다.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 여부를 상담하고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환급금 결정 및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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