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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17명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재명 '일극체제' 대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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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17명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재명 '일극체제' 대선 앞으로

입력
2024.06.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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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 삭제되고
'재보궐 유발 시 무공천'도 사라져
"인기 있는 사람만 중책 맡을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신설한 당헌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올 8월 연임하면 2026년 지방선거를 넘어 사실상 2027년 대선을 겨냥해 당을 이끌 길이 열렸다.

민주당은 '미비점 정비' '당원권 강화' 등을 개정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이재명 맞춤형'으로 당헌을 바꿔 도덕성에서 후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이날 당 중앙위원회 온라인 표결에서 501명 중 422명(84.23%)이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 중앙위는 당의 헌법 격인 당헌을 바꿀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다.

투표에 앞서 현장 자유토론에서부터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17명의 발언자 가운데 누구도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은 "일부에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때 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셀프개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단순한 미비 규정이 아니라 잘못하면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김민석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시 권리당원 의사가 20% 반영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50%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현역 의원들은 강력 찬성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맞선 방패막이를 자처한 셈이다. "검찰 손에 민주당의 운명을 맡길 순 없다"(최민희 의원), "당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할 방어막을 쌓는 게 80조 개정"(박선원 의원), "스스로 꽁꽁 묶어놓고 나를 죽이라는 식의 당헌은 필요 없다"(허성무 의원) 등 격한 발언이 쏟아졌다.

이 외의 규정을 놓고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영 대구 달서병 지역위원장은 재보궐 원인 제공 시 무공천 의무 규정(96조 2항)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 "당의 지속가능성, 책임 정치 구현 부분을 고려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앞서 2015년 '김상곤 혁신위'는 도덕성 강화 측면에서 '무공천 의무 조항'을 만들었지만 이로써 9년 만에 사라졌다. 윤종군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것에 대해 "오늘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사람한테만 중책을 맡을 기회가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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