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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에 해양관광단지 조성...골든하버 프로젝트 투자자 공모

입력
2024.06.17 13:55
수정
2024.06.17 14:54
12면
0 0

총 11개 필지 중 1개 필지 민간사업자 공모
인천경제청에 팔린 2개 필지에는 스파 리조트

인천항 골든하버 프로젝트 대상지. 독자 제공

인천항 골든하버 프로젝트 대상지. 독자 제공

인천항만공사가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조성하는 해양문화관광단지에 투자할 법인·컨소시엄을 공모한다.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전체 11개 필지(42만7,657㎡) 가운데 1개 필지(Cs1·1만6,531㎡)에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찾는 공모를 오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국내외 법인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와 가격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뒤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골든하버 11개 필지 중 2개 필지(Cs8·Cs9)는 앞서 지난해 12월 2,688억 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매각됐다. 이들 필지는 각각 6만8,502㎡, 3만538㎡ 크기로, 총면적은 9만9,040㎡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사를 둔 리조트 기업 테르메 그룹은 이 땅을 임대해 식물원과 연계한 실내 돔 형태의 스파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중국 10개 연안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크루즈터미널 인근 항만 배후단지에 테마파크·쇼핑시설·호텔·리조트 등을 갖춘 해양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일반 상업용지인 골든하버 부지는 2020년 2월 조성됐으나 코로나19 사태와 금리 인상, 항만 배후단지 규제 등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항만공사는 나머지 8개 필지(Cs2~Cs7)에 투자할 사업자를 찾기 위해 국내외 부동산·금융 투자사 등과 접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항만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면서 골든하버에서 분양 목적의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인천항 골든하버 프로젝트 예상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 골든하버 프로젝트 예상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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