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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55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4개월… 검찰, "형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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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55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4개월… 검찰, "형 가볍다" 항소

입력
2024.06.16 10:39
수정
2024.06.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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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양육비 이행법' 시행됐으나
실형 세 번, 법정 구속 두 번에 불과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인 안모씨와 그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들. 안씨 제공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인 안모씨와 그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들. 안씨 제공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들의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16일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32)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안모(32)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들의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가 2019년 5월 A씨와 이혼한 뒤 지급받거나 채권추심을 통해 압류한 양육비는 625만 원이 전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안씨에게 양육비 6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한 것에 대해 “아이들이 아닌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미지급)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담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된 건 A씨가 세 번째, 법정 구속은 두 번째에 불과하다.

지난 3월 27일 인천지법이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44)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게 첫 실형 선고였다. 이어 지난달 30일 5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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