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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해도 빠져나갔던 실손보험료, 7월부터 안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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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해도 빠져나갔던 실손보험료, 7월부터 안 낼 수 있다

입력
2024.06.13 13:31
수정
2024.06.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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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동안 일시 재개도 가능
복무 중 부상 제대 후 치료받으면
자동 재개되는 실손보험으로 보상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용인시 포곡읍 소재 육군 제55보병사단 사령부에서 열린 24-7기 신병 입영식에서 입영 장정들이 연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용인시 포곡읍 소재 육군 제55보병사단 사령부에서 열린 24-7기 신병 입영식에서 입영 장정들이 연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내달부터는 군 장병의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 보험료 납부가 일시중지된다. 대신 군 전역 이후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재개되며, 군 생활 중 발생한 부상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으로 내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병역법상 현역병으로,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닐 경우 계약자가 현역병 본인의 동의를 받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은 복무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고, 이에 따라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경우 중지 기간 동안은 실손으로 보장하지 않지만, 제대 이후 실손 계약을 재개하면 그때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보장해준다.

만약 휴가기간에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휴가기간 동안만이라도 실손보험을 일시 부활시킬 수 있다. 예컨대 1월 1일 입대하면서 실손 중지를 신청한 뒤 7월 1~5일 첫 휴가를 예정하고 있다면, 6월 말 일시적 재개를 신청해 효력을 살린 뒤 휴가 복귀 시 다시 중지하면 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보험사는 재개예정일 31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예상 납입보험료를 안내하고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는데, 재개 예정일이 변경됐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층이 군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서는 전역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실손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약을 유지·관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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