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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허락 없이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막걸리업체와 상표권분쟁 소송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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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허락 없이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막걸리업체와 상표권분쟁 소송서 이겼다

입력
2024.06.12 17:10
수정
2024.06.12 19:11
0 0

영탁, 예천양조 상대 상표권 분쟁 소송 최종 승소
법원, "'영탁' 표기 막걸리 생산-광고 안 돼"
업체 대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선고
예천양조, 기업회생 절차...대리점 100곳 폐업

예천양조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당시의 '영탁 막걸리' 광고 이미지. 예천양조 제공

예천양조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당시의 '영탁 막걸리' 광고 이미지. 예천양조 제공

가수 영탁이 주류업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이 업체는 앞으로 '영탁 막걸리'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은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영탁의 인기에 힘입어 판매량이 크게 늘며 회사 연매출은 1억5,000여만 원에서 그해 50억여 원으로 뛰었다. 양측은 이후 상표 출원 허가와 모델 재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예천양조는 2021년 "영탁 측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영탁의 어머니가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말해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영탁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가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광고 모델 계약금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업체 측 주장을 법원이 허위사실로 인정하며 올해 1월 1심에서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영탁 측 "가수 권리 지킬 수 있게 됐다"...손해배상 청구는 않기로

영탁. 밀라그로 제공

영탁. 밀라그로 제공

양측의 갈등은 영탁이 2020년 1월 TV조선 트로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 한 잔’으로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한 이후 예천양조가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영탁의 소속사는 예천양조가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을 두고 "영상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 합의에 따라 영탁이 2020년 4월부터 1년간 영탁막걸리의 모델을 하기로 했고,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듬해 영탁과 예천양조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협상이 결렬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에 계속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회사가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고, 1, 2심에 이어 11일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를 최종 판결했다.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업체에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지난해 2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해 진행 중이다. 법정 다툼 1년 만인 2022년 대리점 10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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