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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갑질'한 한솥, 공정위 처벌 전 손 내밀었다

입력
2024.06.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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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분야 '동의의결' 첫 사례
가맹점 피해구제 및 지원안 등 내놔

한솥 홈페이지 캡처

한솥 홈페이지 캡처

가맹점에 ‘갑질’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피해구제(동의의결) 조건으로 제재를 피했다. 한솥은 상생을 위해 가맹점에 전산장비 등을 지원하고,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건으로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을 한 사업자가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해관계자가 수용하면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후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도 도입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솥은 36개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공사비용까지 떠넘겼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부당하게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인테리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40% 내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한솥은 상생안을 내놨다. 본사가 부담해야 할 인테리어 공사비용 2억9,4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외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산장비(3억3,200만 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 원), 간판청소비(8,200만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도 인상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후 분기별로 한솥의 이행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가맹본사가 동의의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제는 도입 때부터 기업이 상생방안 명목으로 공정위 처벌을 피할 수 있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중대한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동의의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부과 등으로 가맹본사를 처벌하는 것보다, 가맹점주 피해구제에 용이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본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선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게 됐다"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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