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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단지 토지 추가보상률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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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단지 토지 추가보상률 절반 넘어

입력
2024.06.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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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40억 중 50.1% 집행
올해말까지 70% 달성 목표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9년간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토지 추가보상 실적이 절반을 넘어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추가보상금 책정액 중 집행이 50%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주 427명 중 201명과 합의를 완료했고, 추가보상금 총 740억 원 중 50.1%인 371억 원을 집행했다.

이번 추가보상은 2015년 3월 수용재결 취소 및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따른 것이다. JDC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보상에 매진해 왔다. 올해 말까지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인허가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JDC는 또 이번 추가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약 7만㎡에 대해서도 매각 의사를 밝힌 경우 감정평가를 벌여 올해 하반기 중 매수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JDC는 다음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예래 휴영향 주거단지가 제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제1호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으로, 2005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 2007년 10월부터 예래동 일대 부지에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비 총 2조5,000억 원을 투입, 2017년까지 휴양콘도와 쇼핑센터, 메디컬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7년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무효화되면서 예래단지개발사업은 무산됐고, 기존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JDC로부터 배상금 1,250억 원을 받고 철수했다. JDC는 버자야그룹으로부터 시설과 사업권을 넘겨 받은 후 법원의 중재로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등을 상대로 토지 보상 조정협의를 진행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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