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SUV에 라이다 등 부착
탑승자 전혀 없는 무인 자율주행 허가
이르면 4분기부터 가양대로 등 주행
앞으로 탑승자가 전혀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서울 상암동을 달린다.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에도 탑승자가 없는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으로는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차는 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라이다(레이저로 거리 측정) 센서 등을 부착한 국내 최초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차량은 시험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르면 4분기부터 월드컵로와 가양대로 등 시내 3.2㎞ 순환구간을 달릴 예정이다.
이제까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거나 최고 속도가 시속 10㎞ 이하인 차량,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 차량 등이었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비상 자동 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기능을 갖췄고 차량 안팎에 비상 정지 버튼이 탑재됐다. 원격으로도 비상 정지가 가능하고 자율주행 중 차량과 관제센터 사이의 통신이 2초 이상 끊어지거나 지연되면 즉시 위험 최소화 운행에 돌입한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충돌을 감지하면 즉시 관제소로 사고 알림이 전송된다.
해당 차량은 경기 화성시의 자율주행 실험도시(케이시티)에서 안전성을 확인했지만 완전한 무인 시내 주행 전에 안전성을 더 검증할 예정이다. 1단계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2단계는 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고 외부 관리자가 배석하는 한편, 원격 제어가 가능한 상태로 진행된다.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외부 대응과 원격 제어를 조건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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