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 산림개발 권한 이양
통일전망대 일원 안보·관광코스 조성
강원도 "가치있는 산림자원 지속 발굴"
동부전선 최북단인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생태안보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앞서 8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강원특별자치도법(특별법) 특례를 통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강원도는 12일 “고성통일전망대 일원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가 고성군으로부터 접수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활용하는 첫 사례다. 특별법(제35조)에선 산사태 등 재해우려가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공익성, 산림자원으로 잠재력을 갖춘 3만㎡(약 9,075평) 이상 산지를 강원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군이 추진하는 생태안보관광지는 통일전망대 일원 17만 9,000여㎡(약 5만 4,148평)에 269억 원을 들여 안보교육시설과 생태정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6년 구상을 밝혔으나 사업구역 내 산지 중 99.9%가 ‘보전산지’에 묶인데다 민간인통제선 산지법 등 이중규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특별법에 따라 법적 제한사항이 해소돼 6년 만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원도는 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도내 46개 사업에 대한 입지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선 강원도의 수요조사에서 춘천 삼악산 관광지와 △강릉 어흘리 관광지 △횡성 친환경에너지 산림테마파크 △평창 청옥산산림정원 등이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청의사를 내비쳤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동시에 도내 산지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에서 핵심자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가치있는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중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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