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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확대 vs 차등 적용… 노사 최저임금 공방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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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확대 vs 차등 적용… 노사 최저임금 공방 팽팽

입력
2024.06.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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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를 주장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를 주장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수백만 플랫폼 노동자가 최소한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플랫폼 노동자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권한을 넘어선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배달라이더, 웹툰작가,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특고 노동자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더라도 법적 프리랜서 형태여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플랫폼·특고 노동자가 크게 불어난 만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플랫폼 및 특고 노동자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었다”며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이 플랫폼·특고 노동자의 ‘노동자성’(프리랜서가 아닌 고용관계 노동자)을 인정하는 추세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업이 변화하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며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플랫폼·특고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전무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도급근로자(플랫폼·특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인정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정부”라고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확대적용 주장에 맞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으로 맞불을 놨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불 능력이 낮은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의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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