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 2심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확정
교비로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교수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세한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0년부터 재직한 이 총장은 같은 해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전직 교수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직권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자 교비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고 이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변호사비 지출 관련)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학교법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비용은 결국 모두 학교법인이 지출할 성질의 돈"이라면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지출 행위로 인해 학교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비 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을 결정하고 집행했다고 해도, 여기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나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선 세한대가 연봉 지급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하고, 이 총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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