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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기교육대 휴대폰·PX·흡연 제한 개정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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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기교육대 휴대폰·PX·흡연 제한 개정하라" 권고

입력
2024.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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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군기교육대 방문 조사 결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에게 징계 군인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인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의 인권상황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총 2개 부대를 방문해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들의 기본생활 여건과 환경, 진정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실태 등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인의 임용·훈련·교육·신분보장을 정하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병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강등 △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15일 이내로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밀한 생활실 △충성마트(PX) 이용 및 통신의 자유 제한 △진정함 미설치 △변호인 접견 제한 △부당한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군기교육대 생활실의 1인당 면적 기준이 '국방·국가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기교육대 입소자의 PX 및 휴대폰 이용, 흡연, 개인 체력단련, TV 시청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군 구금시설 수용자도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면 영내 PX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고 매일 3분 이내로 공중전화를 1회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징계교육 목적을 가진) 군기교육대 입소자에게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권 보장에 대한 지적도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군기교육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고충과 진정 제기 절차에 관한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통신수단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관에게 구두로 신고하는 것 외엔 별다른 고충 처리 방법이 없었으며, 변호인과의 접견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이어 군기교육대 입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추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기교육대 입소자의 불복 신청 결과가 휴가 단축과 같이 가벼운 처분이 나왔음에도 이미 이수한 군기교육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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