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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의혹 "제재 규정 없어, 종결"...野 "권익위, 권력의 시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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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의혹 "제재 규정 없어, 종결"...野 "권익위, 권력의 시녀로 전락"

입력
2024.06.10 19:10
수정
2024.06.10 1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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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6개월 만 무혐의 종결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접수 약 반 년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야권에선 "권익위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종결 조치 결과를 내놨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벌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에게만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정 부위원장은 또한 윤 대통령과 명품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사유"가 종결 근거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와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로 언론에 보도됐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그러나 권익위는 사건 접수 후 조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등 법적 처리 기한(최장 90일) 안에 조사를 매듭 짓지 못했다. '늑장 처리' 의혹을 받은 이유다. 권익위는 이날 역시 브리핑 30분 전에야 취재진에 브리핑 사실을 공지했고, 취재진 질문도 받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달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한우 식당 등에서 부당 사용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관련해서도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야권은 반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며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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