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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장관,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서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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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장관,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서 묵묵부답

입력
2024.06.10 16:27
수정
2024.06.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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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잘못 흐를 가능성"... 증언 거부

이규원(앞줄 가운데) 전 검사가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 직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원(앞줄 가운데) 전 검사가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 직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박영주)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제기된 2019년 3월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장관은 신문에 앞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실제로도 100여 차례에 걸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재판은 1시간 20여분 만에 끝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가족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검찰 측은 "형사 소추의 가능성이 없는 질문에도 거부권 행사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지만,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재직 이력은 물론이고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운영 규정, '김학의 사건' 재조사 결정 경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논의한 사실 등과 관련해 끝내 답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침묵은 이어졌다. 박 전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도 "없진 않지만 (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 본질이 잘못 흘러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것이고 더 이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검사 등은 2019년 3월 검찰 재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 전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 대다수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시도 저지는 수사를 위해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에 해당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 전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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