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지원 조항 담은 조례 개정 추진
1년6개월째 개원 못해…6차 공고 예정
운영자를 찾지 못해 1년 6개월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의 조속한 개원을 위해 인건비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서귀포시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4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에 대해 인건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과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료시 간호사 1명의 연간 급여는 최소 5,734만 원이다. 2명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해 실제 인건비는 연간 1억1,469만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또 청사관리와 환경정비 인력 2명의 인건비도 연간 5,555만 원으로 예상됐다. 해당 조례안 오는 18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의원은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와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가 부지와 시설, 고가 의료 장비를 투자해 소유하고, 민간 의사와 약사에게 장기 임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1년부터 42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의원동 885㎡와 약국동 80㎡의 건물과 시설을 건립했다. 하지만 그동안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5차례나 무산되면서 아직까지 운영자를 찾지 못해 개원을 하지 못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의료진 모집을 위한 6차 공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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