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 징역형 뒤바뀌어
대법원도 상고 기각... 실형 확정
디스플레이 발광 기술인 아몰레드(AMOLED) 등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사에 이직을 하려 한 LG디스플레이 전직 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대형 OLED 패널 생산 라인의 구축과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맡아 왔다. 2012년부터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 격리돼 재택근무를 하던 그는 돌연 퇴직 의사를 밝혔다. 회사는 이후 보안 점검을 통해 A씨가 자가 격리 기간 서버에 접속, 자료를 유출한 흔적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몰레드 설계 및 공정·제조 기술, 생산 공장 도면 등 국가 핵심기술 68건을 열람하고 촬영한 1,065장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LG디스플레이 측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A씨는 기밀을 촬영하기 전부터 퇴직 이후까지, 적극적으로 경쟁사인 중국 회사에 이직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 당시 귤껍질로 노트북 카메라를 가려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중국 회사 임직원에게 "제가 경험도 많고 정보도 많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등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런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진다"면서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은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다만, 핵심기술이 실제로 경쟁사나 제3자에게 누설되진 않았고, 촬영 자료를 이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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