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조직노동자지원과' 신설
민주당 '일하는사람 기본법' 신설
미조직 노동자 87% 달해... 경쟁적 이슈 선점
정부가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 보호에 시동을 걸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향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 제정에 나섰다.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87%에 달할 정도로 불어나면서 여야가 이슈 선점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10일 신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 권익 증진을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1,862만 명(87%) 지원에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조직 노동자 다수는 배달, 택배, 웹툰작가 등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다. 노조 조직률이 떨어져 ‘노동 이슈에 정작 노동 약자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핵심 과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이다. 윤 대통령은 4월 민생토론회 점검회의 때 법안을 소개하며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또 노동 약자에게 법률적 상담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음센터 확충,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등에 나선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 약자 지원에 나선 점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노동계의 기대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미조직 노동자 다수는 현행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부당 해고 금지, 임신·출산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 권리 일부를 향상하겠다는 계획인데, 노동계는 아예 미조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일하는사람기본법’은 노동계 주장과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박홍배·박해철 등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부당해고 금지, 임신·출산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조항을 담았다. 다른 야당인 조국혁신당 역시 일하는사람기본법 발의 계획을 밝혀 정치권의 '미조직 노동자 보호'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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