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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찰 생활' 5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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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찰 생활' 5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하다 징역형

입력
2024.06.08 13:47
수정
2024.06.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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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만 원 수표 25장으로 인출해 전달
재판부 "20년 경찰 근무... 범행 모를 수 없어"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체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부터 송금 받은 2억5,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단순한 자금 세탁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다는 점과 2015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해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해 보이는 5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작업을 위해 일상에서 쓰는 것과 다른 새 휴대전화를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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