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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도 참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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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도 참여 필요해"

입력
2024.06.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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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장애인의 날 간담회'
"사회적 약자 관점을 반영 노력할 것"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4년 장애인의 날 간담회'에서 박형남(오른쪽 두 번째)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4년 장애인의 날 간담회'에서 박형남(오른쪽 두 번째)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법정 내 청각장애인 통역 도입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5일 서울시농아인협회 관계자들과 '2024 장애인의 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농아인 관점의 사법제도 및 사법정책에 대한 의견을 경청해 향후 연구에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여러 사법절차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안영회 서초구수어통역센터장은 "농인마다 수어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 수어통역에 수어통역사와 함께 장애 당사자인 청각장애인 통역사가 함께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기관의 수어통역 서비스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선아 마포구수어통역센터 과장은 "민사재판의 경우 수어통역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면서 "경찰, 검찰, 법원 각 심급별로 수어통역사가 다르게 지정돼 충실한 통역이 어려운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형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는 "7월 개소 예정인 법정통역센터에 수어통역인이 상시 근무하면서 영상 등으로 법정통역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간담회는 사법정책 결정에 장애 당사자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연구에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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