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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도의원… ‘재판절차 위법’으로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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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도의원… ‘재판절차 위법’으로 기사회생

입력
2024.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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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벌금 200만원 받았지만
대법원 "변호인에게 통지 안 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직이 박탈될 위기에 몰렸던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재판 당시 '통지서를 적법하게 발송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 의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9일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선 선거인(유권자)과 그의 배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점심 자리에 함께 한 당진시당원협의회 특보가 직접 현금을 건넸지만 이들 부부가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은 이 의원과 특보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은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재판의 절차적 타당성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변호인 A씨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준다는 결정을 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가, A씨에게 재차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의원은 1심과 다른 변호인인 B씨를 선임했다.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 2심을 맡게 된 변호사 B씨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재판이 진행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 의원 부분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송달영수인 신고 효력은 해당 심급에만 미치므로, 원심이 A씨에게 보낸 통지서는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B씨에게도 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공직 생명이 연장된 사례는 이 의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2심에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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