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벌금 200만원 받았지만
대법원 "변호인에게 통지 안 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직이 박탈될 위기에 몰렸던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재판 당시 '통지서를 적법하게 발송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 의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9일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선 선거인(유권자)과 그의 배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점심 자리에 함께 한 당진시당원협의회 특보가 직접 현금을 건넸지만 이들 부부가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은 이 의원과 특보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은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재판의 절차적 타당성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변호인 A씨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준다는 결정을 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가, A씨에게 재차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의원은 1심과 다른 변호인인 B씨를 선임했다.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 2심을 맡게 된 변호사 B씨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재판이 진행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 의원 부분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송달영수인 신고 효력은 해당 심급에만 미치므로, 원심이 A씨에게 보낸 통지서는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B씨에게도 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공직 생명이 연장된 사례는 이 의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2심에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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