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음부터 갚을 의사 능력 없어"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씨가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월 24일 임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4월 30일 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이다.
임씨는 돈을 빌릴 당시 “아내 주식을 처분해 3일 뒤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씨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카드 게임 도박의 일종인 바카라에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가 도박으로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벌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20년엔 지인에게 1,5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고액의 내기 골프를 즐기다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2022년에도 230여 회에 달하는 바카라 도박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뒤 24년의 선수생활을 거쳐 2019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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