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습도박' 임창용 또… 도박 자금 8000만원 안 갚아 재판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습도박' 임창용 또… 도박 자금 8000만원 안 갚아 재판행

입력
2024.06.05 14:36
수정
2024.06.05 14:47
0 0

검찰 "처음부터 갚을 의사 능력 없어"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 연합뉴스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 연합뉴스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씨가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월 24일 임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4월 30일 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이다.

임씨는 돈을 빌릴 당시 “아내 주식을 처분해 3일 뒤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씨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카드 게임 도박의 일종인 바카라에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가 도박으로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벌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20년엔 지인에게 1,5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고액의 내기 골프를 즐기다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2022년에도 230여 회에 달하는 바카라 도박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뒤 24년의 선수생활을 거쳐 2019년 은퇴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