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 3법, 민노총 방송 영구장악 음모"
野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소 추진
여야가 '방송3법' 등을 고리로 언론 지형을 둘러싼 힘 대결을 벌일 참이다. 각자 '언론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與 "이사 추천권 친민주당 성향 단체" 주장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규탄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73명은 전날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구성을 다변화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의 정치 외풍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권을 쥔 곳이 사실상 친민주당 성향 단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방송 영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사 추천권이 주어지는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피디연합회 등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추천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3법이 시행될 경우 KBS와 MBC 등에 대한 정부 영향력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는 이날 출범식을 열고 방송3법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방송3법과 언론 자유의 관계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野, 21대 국회서 논란됐던 법안 재추진
민주당은 자신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언론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등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민주당이 추진해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거액의 입막음 소송 남발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 스스로 접었다. 허위 정보의 온상으로 꼽히는 정치 유튜브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였다.
정 의원의 법안 재발의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좌파 단체'로 규정한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비판에 나섰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조 등은 공동 성명에서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진보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비판 보도가 징벌 배상 제도를 활용한 봉쇄 소송에 짓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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