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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나스닥 상장하는 회사, 주식 교환해주겠다"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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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나스닥 상장하는 회사, 주식 교환해주겠다" 사기 기승

입력
2024.06.03 16:16
수정
2024.06.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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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소비자경보 '주의'
"주식 입고 요청은 범죄 연루 가능성 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한다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다며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나스닥 상장'이라는 말로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가 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핑계로 주주들에게 '주식 교환증'을 발급해주면서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피해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한 회사의 경우 A증권사 해당 회사 명의 계좌로 나흘간 600만 주 이상이, B증권사 회사 명의로는 이틀간 300만 주 이상이 집중 입고됐다"며 "해당 회사가 주주들에게 추후 나스닥 상장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넘긴 주식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다. 특히 이런 방식의 투자는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상장 및 합병 관련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금감원은 나스닥 상장이라는 말 자체가 장밋빛 전망에 가깝다고 봤다.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여부 확인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예정'이라든지 '주식 교환'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합의각서(MOA) 체결 성과 등 해당 회사에 관한 기사가 특정 시기에 급증한 경우 내용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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