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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잡혀가니 쌀밥 줘"... 北 찬양 유죄받은 납북 어부 49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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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잡혀가니 쌀밥 줘"... 北 찬양 유죄받은 납북 어부 49년 만에 무죄

입력
2024.06.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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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경험 자랑 찬양·고무로 징역형
법원 "불법구금 진술 증거능력 없다"
'자랑'도 소회일 뿐 찬양 고의 없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북한에 납치되어 갔던 경험을 자랑하듯이 주변에 떠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원이 49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선원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반공법(1980년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강원 고성군에서 일하던 선원이었다. 그는 1971년 8월 오징어잡이를 하다 북한 경비정에 끌려갔고, 13개월 수용 끝에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환한 뒤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문제가 된 건 A씨가 가족·친구·동료들에게 털어놓은 납북 당시에 대한 기억이었다. A씨는 "이북에 있는 동안 호텔 침대에서 자고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었다"는 등 자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북한의 우월성과 납북 어부에 대한 환대 정책을 찬양·고무했다"며 수산업법 위반과 별도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A씨는 1975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에서야 법원은 A씨가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1974년 강제 연행돼 4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심 과정에서 검찰 역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 재판부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불법구금 기간 중 작성된 피고인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한 '찬양' 발언에 대해서도, 친구 등과 일상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랑삼아 한 번 한 것이고 피상적이고 주관적 소회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찬양·고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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