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장씨는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기사를 공유하며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이런 걸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 거야" 등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당시 법무연수원에 좌천된 '한 전 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면 진상 파악이 빨랐을 것'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인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에 근무 중이었기에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지만, 장씨는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선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1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은 한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장씨의 유튜브 발언을 들어 "장 전 기자의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신뢰하여 영상을 보는 시청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전 위원장이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배상금은 1,000만 원을 책정했다.
2심은 판단을 달리 했다. 언론으로서는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논리가 옳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2021년 12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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