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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부실수사' 논란... 한동훈, 전직 기자 손배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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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부실수사' 논란... 한동훈, 전직 기자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2024.06.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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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

지난해 12월 6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지난해 12월 6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장씨는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기사를 공유하며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이런 걸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 거야" 등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당시 법무연수원에 좌천된 '한 전 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면 진상 파악이 빨랐을 것'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인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에 근무 중이었기에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지만, 장씨는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선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1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은 한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장씨의 유튜브 발언을 들어 "장 전 기자의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신뢰하여 영상을 보는 시청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전 위원장이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배상금은 1,000만 원을 책정했다.

2심은 판단을 달리 했다. 언론으로서는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논리가 옳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2021년 12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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