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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오류로 스피또 20만장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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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오류로 스피또 20만장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입력
2024.05.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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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 이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8회 스피또1000 1등 당첨 복권. 동행복권 제공

58회 스피또1000 1등 당첨 복권. 동행복권 제공

3년 전 즉석복권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 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행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 수탁사업자로, 로또와 연금복권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전·현직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동행복권이 복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복권법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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