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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법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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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법원, 징역 2년

입력
2024.05.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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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든 증거 유죄로 보인다"
검찰, 결심공판서 3년 6월 구형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내 상가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자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운동선수였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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