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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에도 장애인 고용엔 눈감은 금융권…돈으로 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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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에도 장애인 고용엔 눈감은 금융권…돈으로 때웠다

입력
2024.05.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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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교보생명·메리츠화재 최하위
한화생명 유일하게 100% 초과해 고용
평균 연봉 1억, 채용보다 부담금 '선택'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 연합뉴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정작 장애인 고용 의무는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금융사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확대하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을 택하고 있다.

3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 3대 생명보험사, 5대 손해보험사 중 장애인을 의무 고용 인원 이상 채용한 기업은 한화생명이 유일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5대 은행에서는 우리은행이 의무인원 대비 채용인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우리은행은 413명을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30명(31.5%)만 고용했다. 이어 신한은행(34.4%), 하나은행(36.8%)도 30%대에 그쳤고, NH농협은행(53.2%)과 KB국민은행(55.6%)은 절반을 다소 웃돌았다.

3대 생명보험사 중에선 교보생명이 32.2%를 채우는 데 그쳤다. 삼성생명은 53.1%의 달성률을 기록했으며, 한화생명은 의무고용인원(83명)보다 4명 많은 87명을 고용했다.

5대 손해보험사 중에선 메리츠화재가 장애인 채용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메리츠화재의 달성률은 36.9%에 그쳤다. 현대해상(54.3%), DB손해보험(68.2%), 삼성화재(70.3%), KB손해보험(82.5%) 등도 의무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금융사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유는 이를 채우지 않을 경우 내는 벌금 형식의 '고용부담금'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의무고용 1인당 최저임금의 100%(약 201만 원)를 내는 데 그친다. 그것도 연간 부담금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5%만 충족해도 납부 금액은 1인당 145만 원으로 줄고, 75%를 충족한 기업은 최저임금의 60%(약 12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기는 금융사 입장에선 장애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효율적인 셈이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부담금을 낸 기업은 신한은행으로, 277명의 장애인을 추가 채용하는 대신 45억4,800만 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순이익은 14조1,023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한 역대 최대치였다. 5대 손보사 중 4곳은 올 1분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사 관계자는 "고객과 대면하는 업의 특성상 장애인 채용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한화생명을 포함한 한화 금융계열사는 사내 카페를 설치하거나 시각장애 안마사를 채용하는 등 장애인들의 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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