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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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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입력
2024.05.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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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근로자 대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000 명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000 명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 3,000 명, 8월 2차 모집에 1만 3,000 명,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최고 34세에서 최고 39세로 연장돼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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