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시스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00억 원대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중국인 개인 투자자 민모씨가 낸 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7년 중국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1금융권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 자금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민씨는 이 채무를 끝내 갚지 않았다. 그러자 이 은행은 민씨 소유 회사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절차를 밟았고, 민씨는 해당 주식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다. 이후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재판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그는 2020년 7월 "한국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며 ICSID에 중재요청서를 접수했다. 최초 청구액은 2조 원대에 달했고,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약 2,641억 원의 청구 여부에 대해 중재판정부 판단을 구했다.
중재판정부는 민씨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민씨의 사례는 한국과 중국 간 협정으로 보호되는 투자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민씨가 한국 정부에 ISDS 대응 관련 법률 비용 및 중재 비용 중 약 49억1,26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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