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제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오는 31일 임시주총서 해임안 부결 전망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로서는 한숨을 돌린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민 대표가 본인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 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을 감안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이달 초 어도어의 이사회 개최일이 정해진 직후 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어도어의 임시주총이 개최될 경우 현재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민 대표의 해임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 속 민 대표의 해임을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후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오는 31일 어도어의 임시주총 개최가 확정됐고, 하이브의 요청대로 임시주총 안건은 민 대표의 해임안으로 결정됐다.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그의 해임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된 가운데, 민 대표와 하이브 양측은 지난 17일 진행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팽팽한 의견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당시 하이브는 "사건의 본질은 사리사욕 때문에 대표이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배임 행위를 한 민 대표가 정당한 채권자(하이브)의 권한을 이례적 가처분으로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결국 재판부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플랜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진 교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된 민 대표의 운신에도 제약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